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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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7 질문농촌지역이란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지?
답변 답변

농촌지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질문귀농을 하면 면세유도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답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 석유류입니다. 귀농 후 바로 이용은 불가능하며,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질문농업인의 경영체 등록은 무엇인가요?
답변 답변

농가의 인력정보를 포함 농·축산물의 생산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 것이 농업경영체등록제입니다. 즉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농가별 경영여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정책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영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등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로, 등록내용은 농가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입니다. 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 하시거나 농업경영체콜센터 1644-8778을 통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질문농지은행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답변

이탈농·고령농·도시민으로부터 농지를 수탁·매입하여 이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매도하는 제도입니다. 농지 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농가를 짓지 못할 경우에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가 이루어지고,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은 농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농지소유자는 임차인을 직접 물색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임차농업인은 농지소유에 필요한 자금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지임대수탁, 농지매도수탁, 경영회생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사업등이 있습니다.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1577-777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질문지원자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답변 답변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제외됩니다. 농협 및 타 은행에 연체대출금·연체이자·카드연체금 등 보유자, 농협에 특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신용정보 불량등록자, 통합업무시스템에서 여신심사결과 대출 거절자 등이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질문귀농인 창업자금 신청은 세대주가 하나요?
답변 답변

네,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해야합니다.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과정은 사업신청자(세대주)를 기준으로 귀농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귀농교육 등 지원하기 위한 요건도 세대주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진행되는 사업 즉, 토지 및 시설구입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도 세대주 명의로 해야합니다.

1 질문귀농귀촌 정책지원 사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답변

사업신청 전에 행정기관(시·군 담당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과 농협(농협중앙회 또는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사업신청 및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 받으러 가실 때는 어느 정도 구체화 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셔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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