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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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 정의

귀농어업인
  •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자가 농어업을 위해 거주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자
  • 농어업에 종사한 기간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자
귀촌인
  •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자
  • 이주 사유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 가) 학업을 위해 단독으로 이주한 경우
    • 나) 직장 전보를 위해 이주한 경우
    • 다) 건강 등의 이유로 기도원, 요양시설 등으로 이주한 경우
    • 라) 군인, 의경, 공익근무요원 등이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귀농귀촌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대상자
  •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자가 농어업을 위해 거주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자
  • 농어업에 종사한 기간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자
도시지역이란?
  • 읍·면 이외의 지역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함.
  • ※ 농업인
  • 1,000m2이상의 농지(농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종사하는 사람
  •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가족이란?
  • 부부이상(夫婦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농지원부란?
  •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나 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작성
농지원부 인정기간
  • 도시지역에 있으면서 발급한 농지원부의 경우 전입일 2년 이내에 작성이 되어 있으면,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하여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한다는 항목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음
농업인 경영체?
  • 농어업경영체가 농지원부 정보 외 농업경영관련 정보를 농업인 스스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
  •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
연령 제한
  • 65세 이하(1951. 1. 1 이후)의 세대주

귀농귀촌 준비 절차

  • Step 1

    귀농 탐색 및 결심 단계

    • 사전에 농업관련 기관이나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 수집
    • ※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창업박람회, 경기도 귀농귀촌정보센터 등 활용
  • Step 2

    작목 선택 단계

    • 자신의 여건과 적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
  • Step 3

    영농 기술 단계

    • 귀농자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귀농선도농가 견학을 통해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힘
  • Step 4

    정착지 물색 단계

    • 선택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 물색 결정
  • Step 5

    주택 및 농지 구입 단계

    •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 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골라 비교 선택
  • Step 6

    영농 계획 수립 단계

    • 합리적이고 치밀한 영농계획 수립
    • 과도한 초기 투자는 금물

귀농, 농업 창업 시 주요 체크 사항

귀농 준비
  • 귀농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최소 3 년 정도는 공부하면서 준비한 후 결행
  • 틈날 때마다 귀농 예정지를 자주 방문해 농촌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며, 귀농지역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귀농 교육도 수강
주택 구입 및 신축
  • 처음에는 농가주택 등을 임대해서 2~3년 살며 본인 취향이나 주변 땅값 등을 고려한 후 실제 거주할 집을 짓는 것이 현명함
  • 주택은 실속 있게(20평 내외) 지어 건축비나 관리비(난방 등)를 절감하되 창고를 가능한 한 넓게 짓고, 공간이 된다면 비와 햇빛을 가려주는 작업공간을 따로 마련
자금 준비
  • 최소 2~3년은 버틸(수입이 없어도) 정착 자금 마련이 성공적인 귀농의 필수 요건임
  • 귀농 준비 자금(주택 및 토지 구입 자금 등)부터 영농자금(농기계 구입, 설비 투자, 종묘 및 비료 등 구입), 생활비 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 후 자금 계획을 수립할 것
  • 한 달 단위 최소 생활비를 책정하고 그것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하도록 하는데, 도시 생활과 비교해 늘어나는 지출과 줄어드는 부분을 잘 따져 계획을 세워야 함
정책자금
신청
  • 정책자금은 크게 자금융자, 출연자금, 기타 간접 지원으로 구분되며 연초(1월)에 그 해의 정책자금 지원 계획이 공고됨
  • 지원 규모, 지원 조건 및 자금 종류 등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며, 예산 운용에 따라 연중 수시로 지원 계획이 공고될 수 있음
  • 정책자금은 선착순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자금 소요 일정을 미리 계획하여 적기에 신청하고 특히 정책자금 조달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즉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창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농지 구입
  • 처음에는 본인이 감당할만한 면적을 임대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좋음
  • 토지 및 건물 구입 시 등기와 함께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담보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
  • 농기계 역시 처음 얼마 동안은 임대해서 쓰다가 익숙해진 연후에 구입하도록 할 것
작물 선택
  • 작물은 관심 분야, 투자 규모, 기후,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
  • 농수산물시장 등을 방문하고 생산 이력을 추적해 소비시장과 생산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좋은 방법
  • 처음에는 벼농사 등 대규모 경작이 필수인 종목은 피하고, 돈 되는 특용작물이나 경작 첫해부터 수확이 가능한 품목을 선택하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음
기타
  •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작물 재배 달력을 확보함. 또한 마을 주민들과 벽을 쌓지 말고 먼저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농사 기술은 물론 각종 지원정책 정보, 유통 정보 등을 모두 마을 주민들에게서 얻을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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