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상상하던 모든 꿈이 현실이 되는 곳!
귀농ㆍ귀촌 정의
귀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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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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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귀농ㆍ귀촌 관련 용어
농업인의 개념 |
※ 농업인
1,000㎡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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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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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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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준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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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귀농 탐색 및 결심 단계
- 사전에 농업관련 기관이나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 수집
- ※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창업박람회, 경기도 귀농귀촌정보센터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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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작목 선택 단계
- 자신의 여건과 적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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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영농 기술 단계
- 귀농자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귀농선도농가 견학을 통해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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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정착지 물색 단계
- 선택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 물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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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주택 및 농지 구입 단계
-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 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골라 비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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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영농 계획 수립 단계
- 합리적이고 치밀한 영농계획 수립
- 과도한 초기 투자는 금물
귀농, 농업 창업 시 주요 체크 사항
귀농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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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및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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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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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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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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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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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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