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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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질문농업인의 경영체 등록은 무엇인가요?
답변 답변

농가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 농업경영체등록제는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등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농민이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면 등록한 정보를 활용하여 농가별 경영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체등록이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등록기관은 국립농산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이며, 등록내용은 농가의 인력,농지,농축산물 생산정보 등 입니다.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콜센터 1644-8778을 통하여 상담도 가능합니다.

5 질문귀농은 했지만 막연합니다. 농사일을 배우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답변

도시민 중 농촌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조기 적응은 물론 농산업분야 창업 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지원 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의 귀농인이 1~2월 중 도농업기술원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하여 연수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연수대상자로 선정되면 선도농장에서 최대 7개월까지 영농체험을 하게 되며, 연수기간 동안 월 80만원 한도의  교육훈련비가 지급됩니다.
농업관련 기술개발 보급 주무기관인 농촌진흥청 및 그 산하 농업기술원(시도단위)과 농업기술센터(시군단위)에서 실시하는 농업기술교육과정에 참여하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질문오프라인 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귀농에 대해 공부할 다른 방법을 없나요?
답변 답변

귀농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귀농 희망자들이 편리하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농촌 진흥청 농천인적자원개발센터(http://hrd.go.kr)와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촌진흥청(농업신문사 대행)에서는 귀농관련 도서 및 작물관련 도서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팜북(www.farmbook.kr)을 이용하신다면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표준영농교본 등을 주문하여 받아보실 수 있으며, 농서남북(http://pod.rda.go.kr)에서는 표준영농교본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거의 모든 도서를 열람하실수 있으며, 개별적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특히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비매품 및 품절 도서도 인쇄 및 열람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위 기관의 사이버교육도 교육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교육 중에서 공개과정의 교육은 교육을 이수 하였다는 증빙이 불가하기 때문에 교육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며, 최대 40시간까지만 반영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영농종사기간이 6개월이상이나 영농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하도 영농종사기간으로 인정 가능한지?
답변 답변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영농경험은 지침의 내용과 같이 최소 농업인 인정 규모를 요합니다. 그러므로 농지법에서 정의하는 농업인의 범위인 1,000m2 이상의 농지 또는 330m2 이상의 시설에서 영농을 할 경우에만 영농종사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의 농업인의 범위를 충족시킬 수 없는 규모의 영농경험으로는 영농종사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질문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영농종사기간 6개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가능한지?
답변 답변

귀농자 중 실제 영농종사기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농지소유나 임차를 통해 농수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자료 또는 비료,가축,종자,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증빙하고 확인 인정 받아야 합니다.
농지원부기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자료라 하더라도 지침상의 증빙자료 없이 농지원부 만으로 영농종사일수를 판단할 수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가 더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원부의 주요등재사항에 사업대상예정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원부만으로는 영농종사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지침상의 증빙자료가 영농종사기간을 산정하는 주된 입증수단이 되며, 농지원부는 위의 증빙자료와 더해졌을 경우 영농 종사기간의 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에 주경작 및 주경영자가 아니면 직접 경영자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질문귀농지원신청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답변 답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필요서류는 신청서, 창업계획서, 주민등록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기타 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필요서류는 농협 대출 담당 직원과 상담 할 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농 농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연도별로 사업내용이 개정될 수 있으니 세부지침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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