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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친환경 인증 농업인 의무교육 실시

2021-05-20
친환경 인증 농업인과 인증 신청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의무교육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친환경 농식품 인증사업자와 신규 인증 신청자 등 약 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농업인 및 인증 신청 농가 등은 2년마다 2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내용은 친환경 농업의 가치,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및 준수방법 등이다. 의무교육은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농관원은 지난해 교육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인증경력 3년 이상자에 대해 친환경 인증기준 등 기본교육 외에 유기농 현장교육을 신설하는 등 교육내용을 개선했다.

교육 분야는 지난해와 같은 3개 인증 분야(농산, 축산, 가공·취급)이며, 인증 경력에 따라 교육내용을 차별화한다. 

인증신청자 및 2년 이하 인증 경력자는 친환경 농업의 가치, 인증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 기본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3년 이상 인증 경력자는 기본교육 외에 윤작·토양관리·병해충관리 등 유기농업 기술교육 과정을 신설해 이론과 현장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농관원은 인증경력을 고려해 2년마다 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5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 등은 4년 1회 교육으로 완화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과 친환경인증 농가 편의 등을 고려해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집합교육은 교육 일정과 내용 등을 오는 17일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공지하고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하며, 교육 대상자는 공지내용을 토대로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또는 주소지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농업교육포털에 회원 가입 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주명 원장은 “친환경농가 등에 대한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해 환경 보호 및 건강한 먹거리 생산 등을 위해 친환경 농업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며, “교육대상인 친환경인증 농가 등에 대해 교육 미이수로 인해 인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관원의 교육 안내 공지에 따라 인증 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한국농업신문(http://www.newsfa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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