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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1-05-17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비용과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주거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 신청접수 기간 마감일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포함

○ 고용허가제 신청농가가 농어촌지역의 빈집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여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국비50%, 지방비 20~50%, 자부담 0~30%)
 

3.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21.5.10.(월) ~ ’21.5.28.(금)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필요서류(붙임 서식 참조)

○ (제출처) 시·군 또는 읍·면·동 담당자에게 제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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