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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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귀농인의 집 조성 및 운영사업자 모집공고

2019-08-30
경기도 귀농인의 집 조성 및 운영사업자 모집공고
 
경기도 내 귀농 희망자들이 임시 거주공간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영농활동 체득과 귀농지역의 원주민과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 조성·운영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8월 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개 요
사업기간 : ’19812
사 업 량 : 4개소 이내
지원내용 : 개소당 50,000천원 내외
-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예산의 적정여부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사업내용
- 농촌지역 내 빈집 등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
- 귀농 희망인의 사전 농촌문화체험 및 영농활동 기간 동안 체류지 제공
- 귀농인의 임시 거주지 확보를 통한 안정적 정착 등 귀농지원
조성방법 : 귀농인의 집 신축, 빈집 리모델링 및 임대 등
- 지붕교체 여부, 재래식 혹은 입식 주방 및 욕실 등 정주여건 판단
- 재래식 혹은 수세식 화장실 여부 및 방 도배, 장판 교체 관리 등 판단
가족단위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거할 수 있는 방은 최소 2개 이상 확보
임 대 료 : 15만원 내외 운영자와 입주자가 계약체결
관리기간 : 5
- 체험실습장 제공, 농기계 임대 및 알선 등으로 안정적 귀농정착 유도
이용기간 : 1년 범위 이내 이용 원칙
추가 신청자가 없고 기존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신청자격(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시행지침 준용)
농어촌정비법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지역로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지정지역 제외)
마을회가 귀농인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안내·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지
기타 도농교류 활동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며 지원의지가 분명한 마을 
경기도 귀농인의 집 입주예정자를 확보한 마을 등 대상지
  < 입주예정자 모집 및 선발 >  
   
1. 모집기간 : ’19. 8. 30.() 9. 18.() / 20일간
2. 신청방법 :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우편 및 이메일 접수
3. 선발대상
-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한 사람 중 경기도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
- 공고일 전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
4. 입주제외 대상
-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 다른 지역 귀농인의 집에서 강제 퇴실 등 문제가 있었던 신청자
- 고등학교, 대학(마이스터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등은 제외) 재학 중인 자
5. 선발요건(농림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여부 검토)
- 입주 신청서 및 귀농 정착계획서, 평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의무화
신청·접수
접수기간 : ’19. 8. 30.() 9. 16.() 18:00 / 18일간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http://sprinter08@gfi.or.kr
- 우편·방문접수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6,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선발방법 : 서류 및 사업신청서 심사평가
- 사업 적정성, 귀농인 유치계획, 귀농인의 집 관리 적정성, 자부담, 주민동의
제출서류
- [별지 1]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 [별지 2] 귀농인의 집 운영계획서
- [별지 3] 빈집 사용승인서
대상자 발표 : 개별통보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 경기도 귀농인의 집 조성 및 운영사업자 모집공고문 1부.hwp [255.5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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