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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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할 때 도시 농촌 지역 구분 문의

2025-08-24
안녕하세요
부천시에서 면단위 지역으로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부천시 소사구의 거주지(아파트)가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로 되어 있어 "주상공지역외 용도지역", 즉 "자연녹지지역"으로 농촌지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귀농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결과 아파트 뒷쪽 산 자락 공터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아파트 건물부분은 모두 주거지역인데도 농촌지역으로 간주되어 귀농이 성립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거주지 : 부천시 소사구 소재 아파트(한 지번 내에 자연녹지지역,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음)
전입예정 : 안성시 죽산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지방자치단체 제2조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2025-08-27 13:34:25

안녕하세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내용의 답변입니다.

1. 관련 법령(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

“농촌지역”이란 시지역 중 동(洞)지역이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즉,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인 곳을 말합니다.

즉, 행정구역이 시/동이라도, 그 토지의 용도지역이 녹지·관리·농림 등으로 지정돼 있으면 농촌지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황 (부천시 소사구 아파트)

- 아파트 건물이 위치한 필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 주거지역에 해당 → 따라서 농촌지역 아님.
- 아파트 뒤쪽 산 자락 공터 일부가 자연녹지지역. → 이 부분은 “농촌지역”으로 법상 간주될 수 있음.

3. 귀농·귀촌 인정 여부의 기준
일반적으로 귀농 여부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촌지역인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자체가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설령 바로 옆에 자연녹지지역이 있더라도 귀농 대상 거주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농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이주한 주소지 건물(주택 등)이 농촌지역 용도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4. 정리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는 주거지역이므로 농촌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소로 이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귀농”에 해당하지 않고, 귀촌(도시에서 시골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귀농으로 인정받으려면 자연녹지·관리·농림지역 등에 위치한 주택으로 전입하셔야하며, 지자체가 귀농창업자금의 신청대상지역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내 16개 시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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