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시에서 면단위 지역으로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부천시 소사구의 거주지(아파트)가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로 되어 있어 "주상공지역외 용도지역", 즉 "자연녹지지역"으로 농촌지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귀농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결과 아파트 뒷쪽 산 자락 공터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아파트 건물부분은 모두 주거지역인데도 농촌지역으로 간주되어 귀농이 성립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거주지 : 부천시 소사구 소재 아파트(한 지번 내에 자연녹지지역,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음)
전입예정 : 안성시 죽산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지방자치단체 제2조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