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주택 구입 자금(융자)
대출 한도 |
|
대출 금리 |
|
상환 조건 |
|
지원 대상 |
- 주택 구입 및 신축 예정자
- 전 거주지가 도시지역으로 농촌지역 전입 만 5년 이내인 자로, 귀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함
|
지원 내용 |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m2 이하의 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지원
(아파트 및 읍·면 지역의 상업·공업 지역 제외)
|
신청 방법 |
- 귀농 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기간 중 연중 신청
|
농어촌 주택 개량 자금
지원 용도 |
- 귀농 후 소유한 주택이 낡고 불량한 경우 주택 신축 및 개축 시 자금 지원
- 융자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m2 이하
|
지원 내역 |
- 신축 / 개축 / 재축 / 재수선 : 최대 2억원
- 증축 / 리모델링 : 최대 1억원
|
대출 조건 |
- 고정금리 (연 2%), 변동금리 (연 기준금리 1.01%) 중 택일
|
상환 방법 |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택일
|
지원 대상 |
- 본인 소유 노후 또는 불량주택 개량 희망 주민 및 농촌 거주 무주택자
- 농촌 이주 희망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 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도시 1주택 보유자가 농촌주택 보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가능)
|
신청 방법 |
- 주소지 관할 시군에 사업 신청, 이후 지역 농협과 협의하여 대출
|
향후 바뀌는 정책은 각 문의처로 개별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