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상상하던 모든 꿈이 현실이 되는 곳!

경기창업준비농장

개요
  • 창업농예정자가 공공임대농장을 활용해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직접 농업을 경영해보는 창업농 양성 프로그램
프로세스
  • 시설제공 (165m2/1인) → 단계별 1:1 매칭교육 → 생산물 유통·판매 → 창업 성공
지원 내용
  • 165m2(50평) 농지 및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 작물 재배·유통·판매 모의창업 및 단계별 전문교육을 통한 기술이전, 컨설팅 제공
  • 선도농가와 1:1 멘토·멘티 지정으로 농장경영, 마케팅 등 농업경영에 대한 전반적 학습 및 지속적 피드백 제공
지원 자격
  • 창농 희망 경기도민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인자)
  • 농고, 농대 졸업자 및 관련 프로그램 100시간 이수자 가산점 부여
  • 모집기간 : 매년 1월~2월(기관 : 농협대, 한경대, 서울대,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문의
  • 경기도 농업정책과 구자홍 031-8008-4412

현장 밀착형 지원 귀농닥터 서비스

사업목적
  • 귀농귀촌인 애로사항 해결 및 현장 밀착형 정보 지원
사업내용
  • 귀농귀촌 희망자를 지역 전문가와 연계해 멘토링받을 수 있는 현장밀착형 컨설팅 서비스(1인당 연 최대 8회 지원)
멘티 지원 자격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또는 농촌거주 1년 미만의 귀농귀촌인
서비스 지원 분야
  • 귀농귀촌 정착 지원 : 지역별 귀농귀촌 관련 주요 정보(지역 특색, 품목 등) 및 현지 안내 등
  • 작목 선택 및 재배기술 : 과수, 채소, 잡곡 버섯, 약용작물, 축산 등
  • 농산물 가공 및 유통 : 장류 가공, 효소, 유통 및 마케팅 등
서비스 신청
  •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 공지 확인 → 사업신청 → 멘토 매칭 → 멘토링 진행
문의
  • 귀농귀촌 종합센터 1899-9097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사업 목적
  • 경영규모, 연령별로 농가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단계별 맞춤형 농지지원으로 청년농, 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지원 대상
  • 전업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대상자별 자격요건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 2030세대 : 지원당시 연령이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 후계농업경영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중 만 18세 이상~만 55세 이하
  • 귀농인: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지 5년 이내의 만 18세 이상~만 55세 이하인 자
  • 일반농업인 : 만 4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이농·전업, 고령·은퇴농의 농업진흥지역안 1,000m2 이상 1,982m2 이하의 농지를 매입하여, 지원대상자에게 3~5년간 임대 지원
사업 신청
  • 매입(임차)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 한국농어촌공사지사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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