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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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39 질문부모 등의 소유농지 구입자금도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답변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사업을 통하여 농지를 매매할 때 매매의 일방 당사자(매도인)가 혼인에 의한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매매형식으로 편법 이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운이 가능하게 됩니다.

 

38 질문귀농 후 영농조합법인을 조직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된후 창업자금으로 영농조합법인의 물건을 구매하려는 경우?
답변 답변

영농 조합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의 영농을 목적으로 본인이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는 창업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37 질문사업대상자 본인의 인건비도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답변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1/6의 한도 내에서 지우너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시장,군수 등이 자가 노무 내용을 확인하여 1인에 한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농업인이 직접시공하거나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비용도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다마. 이미 착수하여 시행한 사업일 경우 이러한 증방자료의 사전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노무비 지급이 정다앟고 확인 가능한 증빙이 첨부된다면 (금융기관 입출금 전표 등)시장.군수가 사업별로 판단하여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6 질문임대사업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 가능한지 ?
답변 답변

귀농창업자금은 귀농귀촌인이 전업농 창업경영지원 정책입니다.
귀농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지원받아 구입한 농지나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용도를 전용하는 경우 지원받은 자금 환수대상입니다. 그리고 귀농창업자금으로 임차비용 등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35 질문아파트도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되는지?
답변 답변

농촌지역에 소재(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하는 주택으로서 건축시행령 제3조의 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도 해당되며, 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확보되는 경우에 가능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공동주택이란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파트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4 질문농촌비지니스 분야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은?
답변 답변

농촌비지니스사업이란 농업경영인이 농업경영시설을 이용한 부업적인 서비스 사업 개념으로,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대상자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경영과 동시에 농촌 비즈니스를 겸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농촌 관광휴양사업(농촌 관광 휴양단지사업,관광농업사업,주말농원사업,농촌 민박사업)분야의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의 사업을 단독으로 해서는 불가하며, 기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십니다. (농촌 비즈니스 분야는 2019년 부터 지원제외)
참고로 농촌비즈니스 분야는 농신보 보증지원에서 제외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농업에 종사하실 경우 최소 사업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천 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2.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밖의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33 질문토지거래 허가지역인 경우,토지(농지,대지)구입시 창업자금 이용이 가능한지?
답변 답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하며 중앙도시,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규모는 주거지역 180m2 이하 ,상업지역 200m2이하, 공업지역 660m2이하, 녹지지역 100m2이하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m2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 20m2이하 (다만 농지는 500m2 이하 임야는 1천 m2이하)입니다. 위의 규모 이상의 대지나 농지를 취득하려면, 해당시 군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해야 하며, 담당기관은 해당 시.군청입니다.

 

32 질문애완견(반려견)사육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답변 답변

축산법에 따르면 애완견 사육행위도 가축사육업에 포함되므로 축산업 등록이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축산농업인으로서의 시설규모에 부합되는 시설을 설치하고 축산업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사업대상자격을 갖춘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애완견을 전시, 판매하는 유통 판매업은 지원제외하고, 종모견을 사육하거나 새끼를 분양받아 사육하여 출하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31 질문농촌지역에서 작물의 재배가 아닌 곤충을 키우고 싶은데, 귀농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답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곤충의 사육도 농업의 창업에 해당이 되므로 농업 창업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1)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 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 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30 질문귀농 농업창업자금으로 하우스를 구입하려는데, 보조지원을 받은 하우스라고 합니다. 창업자금으로 가능할까요?
답변 답변

전소유자가 지원받은 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양도 제한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농사시설물을 구입 지원시는 지원받은 사실 유무와 지원사업에서 정하는 제한 사항을 파악하고 지원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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