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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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질문귀농 후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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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을 포함)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로 분류합니다. 자세한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산물
-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2. 축산물
-유기축산물 :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23 질문농촌주택개량자금 및 신청절차는 ?
답변 답변

1, 대출한도
 가. 신축,개축,재축, 대수선 : 사업실적확인서<서식5>에 소요비용이 기재된 경우 주택건축 소요비용이내에서 대출(최대 2억원)하고, 사업실적확인서에 소요비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
 나. 증축,리모델링 : 사업실적확인서<서식5>에 기재된 주택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이내에서 대출(최대 1억원)

2. 대출대상 : 연면적이 150m2이하인 단독주택

3. 대출금리 :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 시행에 따라 대출금리체계 선택
 가. 고정금리 : 연리 2%
 나.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최최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변동 적용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떄까지 유지
 다.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4. 농촌주택자금은 각 지자체별로 해당 연도 초에 (1~2월)에 확보된 예산에 맞춰 대상자를 모집.선정하여 농협을 통해 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2 질문농촌주택 건축 시 지원되는 융자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답변

농촌 거주 주민이나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의 이주민이 단독주택의 신축,개축,재축,대수선,증축,리모델링 등을 위해 요청할 떄 일정기준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이 있습니다.
 

21 질문도시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처분하지 않고 귀농하면 1가구 2주택으로 되어 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
답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촌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실거주)기간 3년 이상 보유 한 후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0 질문귀농을 하는 경우 빈집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답변 답변

빈집정보 공개는 빈집 소유자의 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떄문에 외부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군 지자체에서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빈집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떄문에 읍.면사무소 또는 시,군청에 문의하시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귀농귀촌하려는 지역의 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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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질문농촌주택의 설계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답변

주택의 설계는 건축사 사무소 의뢰하시거나 농림축산 식품부가 제공하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연면적 40m2 부터 125m2 까지 총 32종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설계도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표준도이므로 농촌지역에 지을 경우, 신고만으로 신축이 가능합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18 질문농업인의 자격 중 노동력 2분의 1이상 판단기준은?
답변 답변

영농규모,재배작물 및 작부체계, 세대원 중 농업 이외의 종사자의 유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작물재배면적,재배작물 및 작부체계,노동능력,경영방법,기계화정도 및 농작업의 위탁여부,세대원 중 농업 이외 종사자의 유무,가사의 부담정도,영농기간 동안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소유 또는 농지임대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노동투입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 수립,농업경영감독,물관리,농기계수리,농기계수리,농자금차입,정부수매 기타 농업경영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시간은 농업에 투입된 시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17 질문농가주택, 농업인주택과 농업인자격이란?
답변 답변

일반적으로 농촌주택,농가주택,농택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농촌주택이라 하여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른 개념으로 농업인주택이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주택과 부속시설을 말함. 즉,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만 특혜로 인정하는 법적인 개념입니다.
 

16 질문농지보전부담금이란?
답변 답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한정된 자원인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목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한편 농지를 농업인주택 및 농축산업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을 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요건하에 감면이 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원) " 전용대상면적(m2) x 개별공시지가(원) x 30%


 

15 질문농지에 주택을 바로 신축할 수 있는지?
답변 답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지목상 대지이어야 하므로, 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그 부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농지를 "공가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목 농지의 용도 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행뒤등 개발행위 허가를 병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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