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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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4 질문지목이 '전'이지만 장기간 방치 또는 타용도로 사용해 농작물 경작이 어려운 토지를 취득할 때 어떻게 하나요?
답변 답변

"농지"란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 제외)를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 용도로 사용(불법전용)되어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라 하더라도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므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휴경된 농지(전,답,과수원)나 불법전용 된 농지를 복구하기 이전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 시 농비로의 복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1. 시.구.읍.면장이 농지취득 전에 원상복구를 하기 전이라도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농지 취득 후 농지소유자는 복구계획서대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복구계획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는 농지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질문농지의 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답변 답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 상한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단,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1,000m2미만 취득할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질문토지거래 허가지역인 경우,토지(농지,대지)구입시 창업자금 이용이 가능한지?
답변 답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하며 중앙도시,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규모는 주거지역 180m2 이하 ,상업지역 200m2이하, 공업지역 660m2이하, 녹지지역 100m2이하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m2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 20m2이하 (다만 농지는 500m2 이하 임야는 1천 m2이하)입니다. 위의 규모 이상의 대지나 농지를 취득하려면, 해당시 군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해야 하며, 담당기관은 해당 시.군청입니다.

 

1 질문농가주택 구입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답변

농가주택이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졌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가 많아서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①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합니다. 특히 등기가 안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과거 매매 사실을 모두 찾아 양도신고를 하고 등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② 지상권 문제를 확인합니다. 땅주인과 건물주가 같은 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땅주인과 건물주가 다른 경우,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③ 도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농가 주택 중에서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이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주택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 사용 도로는 사유지가 일반적이기에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부분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되므로 꼼꼼히 살펴 봅니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지 평수가 500m2(151평)을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⑤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합니다. 개조할 생각으로 농가 주택을 구입한다면 기본 골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부의 기둥,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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