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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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질문외국에 장기거주 후 돌아와 창업자금 신청시 농촌 외 지역 1년이상 거주 조건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답변 답변

재외국민이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장기체류(90일 이상)하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동안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외국 체류기간동안에 우리나라에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시지역인 경우 귀국하면서 농촌으로 전입을 했을 때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외국 체류기간동안에 우리나라 주소지가 농촌지역인 경우,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 하였다 하더라도 귀농지역으로 전입 전 지역이 농촌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16 질문"직업군인,북한이탈주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답변 답변

직업군인은 부사관(장기복무하사관) 이상의 장기군복무자를 말하며, 근무지가 농촌지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도시지역에서 거주 1년 이상의 조건을 예외적으로 제대(퇴직)후 만 5년까지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에도 최초 정착지가 농촌지역인 경우라도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만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직업군인과 같이 사업대상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재소자의 경우에는, 복역중의 주민등록상 주거 지역에 따라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5 질문거주중인 동일한 시의 농촌지역으로 귀농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 답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지원자격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할 경우 등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내의 농촌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를 한 경우에는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도,농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동일한 시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농 복합도시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함께 있는 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지방 자치제의 시행으로 인해 시와 주변 군을 통합하면서 많은 도,농 복합시가 탄생하였고, 이러한 지역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농촌지역인 읍,면 지역으로 귀농을 하실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도,농 복합시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시,읍 설치기준 등)
1.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베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이하생략)
 
 

14 질문농촌 이외의 지역의 거주기간이 통산해서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답변 답변

지침의 지원자격 및 요건에서는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일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는 1년이라는 기간은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에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연속해서 1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충족하는 것이며,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는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 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13 질문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집으로 귀농을 할때, 귀농창업자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답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집으로 전입을 하실 때 동거인이 아닌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세대주가 되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고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12 질문세대원으로 전입하였다가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창업자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한지?
답변 답변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중 일부가 도시지역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농촌지역에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다가 다시 세대주로 변경하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주기한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농촌외의 지역 거주(세대주)ㅡ>농촌지역전입(세대원)ㅡ>농촌지역에서 5년 이내에 세대주로 분리한 경우 : 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고, 농촌외의 지역 거주(세대원)ㅡ>농촌지역전입(세대원)ㅡ>농촌지역에서 세대주로 분리한 경우도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 질문주말농장, 체험농장 형식으로 농촌지역에 1,000m2 미만의 농지를 보유하여 작물을 재바한 경우에는?
답변 답변

사업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1,000m2 미만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행위는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산업에 종사하면서 주말 농장식으로 농사를 지었기 떄문에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춰 창업자금을 신청한다면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단,1000m2 미만의 농지에 330m2이상의 하우스 등 시설영농을 하면서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는 귀농귀촌일전에 2년이 초과되면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10 질문농촌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던 세대주가 도시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귀농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수 있는지?
답변 답변

농촌지역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였던 세대주가 도시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을 계속 유지 하였다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도 농업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시행지침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9 질문세대원이 농지원부,농업경영체에 등록 되어 있는 경우, 세대주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답변 답변

사업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판단은 세대주인 사업신청인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대원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제외사유에 해당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신청인이 지원자격 및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사업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

8 질문'다른 사업분야에 종사'하였어여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농업을 하였던 경우에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답변 답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귀농귀촌인이 지원대상입니다. 그러나 다만 귀농준비를 위한 기간의 인정을 위하여 농촌지역 전입일 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업 종사 경력은 농업분야 직장경력, 농지원부 또는 농업 경영체에 주경영자 및 세대원으로 등록기간을 포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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