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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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69 질문주택에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을 농지라고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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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조 제1항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지법의 취지는 전,답이 아닌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더라도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농지로 보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상 농지이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어야 하고 그 농작물의 경작이 일정기간 계속적인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규모로 구획되어 주거용 건물과 부속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즉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일부분을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그 토지의 용도는 당해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지의 일부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지의 부수적이고 잠정적인 용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8 질문지목이 '전'이지만 장기간 방치 또는 타용도로 사용해 농작물 경작이 어려운 토지를 취득할 때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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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란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 제외)를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 용도로 사용(불법전용)되어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라 하더라도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므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휴경된 농지(전,답,과수원)나 불법전용 된 농지를 복구하기 이전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 시 농비로의 복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1. 시.구.읍.면장이 농지취득 전에 원상복구를 하기 전이라도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농지 취득 후 농지소유자는 복구계획서대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복구계획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는 농지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67 질문농지의 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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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 상한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단,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1,000m2미만 취득할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66 질문귀농은 했지만 막연합니다. 농사일을 배우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답변

도시민 중 농촌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조기 적응은 물론 농산업분야 창업 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지원 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의 귀농인이 1~2월 중 도농업기술원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하여 연수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연수대상자로 선정되면 선도농장에서 최대 7개월까지 영농체험을 하게 되며, 연수기간 동안 월 80만원 한도의  교육훈련비가 지급됩니다.
농업관련 기술개발 보급 주무기관인 농촌진흥청 및 그 산하 농업기술원(시도단위)과 농업기술센터(시군단위)에서 실시하는 농업기술교육과정에 참여하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 질문오프라인 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귀농에 대해 공부할 다른 방법을 없나요?
답변 답변

귀농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귀농 희망자들이 편리하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농촌 진흥청 농천인적자원개발센터(http://hrd.go.kr)와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촌진흥청(농업신문사 대행)에서는 귀농관련 도서 및 작물관련 도서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팜북(www.farmbook.kr)을 이용하신다면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표준영농교본 등을 주문하여 받아보실 수 있으며, 농서남북(http://pod.rda.go.kr)에서는 표준영농교본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거의 모든 도서를 열람하실수 있으며, 개별적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특히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비매품 및 품절 도서도 인쇄 및 열람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위 기관의 사이버교육도 교육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교육 중에서 공개과정의 교육은 교육을 이수 하였다는 증빙이 불가하기 때문에 교육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며, 최대 40시간까지만 반영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4 질문영농종사기간이 6개월이상이나 영농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하도 영농종사기간으로 인정 가능한지?
답변 답변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영농경험은 지침의 내용과 같이 최소 농업인 인정 규모를 요합니다. 그러므로 농지법에서 정의하는 농업인의 범위인 1,000m2 이상의 농지 또는 330m2 이상의 시설에서 영농을 할 경우에만 영농종사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의 농업인의 범위를 충족시킬 수 없는 규모의 영농경험으로는 영농종사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63 질문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영농종사기간 6개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가능한지?
답변 답변

귀농자 중 실제 영농종사기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농지소유나 임차를 통해 농수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자료 또는 비료,가축,종자,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증빙하고 확인 인정 받아야 합니다.
농지원부기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자료라 하더라도 지침상의 증빙자료 없이 농지원부 만으로 영농종사일수를 판단할 수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가 더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원부의 주요등재사항에 사업대상예정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원부만으로는 영농종사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지침상의 증빙자료가 영농종사기간을 산정하는 주된 입증수단이 되며, 농지원부는 위의 증빙자료와 더해졌을 경우 영농 종사기간의 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에 주경작 및 주경영자가 아니면 직접 경영자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62 질문귀농인 자금지원의 요건인 교육이수 조건은?
답변 답변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고 실시하는 귀농,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250시간 이상인 경우 계획서 10점 만점)

1.상기 국가나 지자체 농업교육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은 수료증으로 수료시간을 확인 및 인정할 수 있으나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공모하여 실시 하는 귀농영농교육의 경우는 반드시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어 포털시스템을 통한 수료 확인이 되어야 수료 및 수료시간이 인정 됩니다.

2.농과계열 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 등을 통하여 증명 가능하고,이미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영농경력 6개월 이상 농업경영인에 대하여는 농지원부및 농업경영체에 주경작(영)자로 등재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통한 생산 농산물의 판매실적 증빙자료(판매유통 사업자가 발행한 영수증)와 농사자재를 구입한 증빙자료(판매유통사업자가 발행한 영수증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인정을 받을 경우 귀농,영농교육 100시간을 수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61 질문현재 지목은 농지이면서 농지전용허가가 완료된 상태라면 주택구입자금을 이용하여 구입이 가능한지?
답변 답변

주택건축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가 완료된 상태라면 대지로 지목변경 가능한 상황이므로 주택구입자금 지원용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택구입자금 대출심사과정에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담보설정금액을 낮게 평가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사전상담 후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0 질문창업자금으로 농지를 구매한 후 일부를 대지로 전환하여 주택부지로 활용 할 수 있나요?
답변 답변

농업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사용하여 농지를 구매한 경우 당해 농지는 농업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반면 위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여 주택부지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사유에 해당이 되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지구입은 농업 창업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농지의 전용 후 주택부지로의 이용은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경우로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단, 사전에 시군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목적 변경이 발생된 부분만 회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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