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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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2019.07.01부 시행)

2019-06-12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2019.07.01부 시행)을 공지합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동 자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9.07.01일부터 시행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각 시・군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귀농인)가 관련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참여 희망자(귀농인)께서는 신청자격 요건, 신청기간, 평가표 등을 확인하시고
시군 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19.7.1 시행).hwp [108.5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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