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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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2022년 성공귀촌설계아카데미 운영기관 추가모집공고[마감]

2022-05-09

2022 성공귀촌설계아카데미 운영단체 추가모집 공고
 

농업관련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농촌공동체 현장이 반영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의 미래 설계를 돕고,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고자 2022 성공귀촌설계 아카데미 운영단체를 추가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2022년 5월 9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1.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 성공귀촌설계아카데미 운영단체 공모

 ○ 사업기간 : 2022. 5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 자부담 100천원 별도

 ○ 지원사업 유형

 ○ 기타사항

  -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귀촌교육 컨텐츠로 활용 및 정책 연계

  - 건전하고 투명한 교육지원금의 지출 및 회계보고를 위해 경기도 청렴교육 필수 이수 및 수료증 제출 

 

2.교육기관 공모

 □ 교육기관 공모

  ○ 공모기간 : 2022. 5. 9.(월) ~ 5. 22.(일) 17:00, 14일간

  ○ 선정규모 : 1개 교육단체 내외(15,000천원 이내 : 500천원 × 30명)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도농복합시군에 농업·농촌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민간전문기관, 단체 

    ※ 고등교육법(제2조), 평생교육법(제2조)에 의한 교육시설은 지원불가

    ※ 도농복합시군 : 가평군,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 지원범위 및 조건 : 단체당 1개 사업, 교육인원 수 × 500천원 ※단체당 최대지원금 15,000천원

  ○ 공고매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 등 공지

□ 추진절차          

3.선정심사

 ○ 평가위원 : 해당분야전문가 7명으로 위촉 

 ○ 선정절차
   

  - 평가점수 : 100점 만점

  - 교육단체의 역량, 명확한 성과목표 제시, 달성의지 및 활용가능성 중심으로 선정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 선정기준 : 70점(정량 + 정성) 이상 1개교육단체 내외

     ※ 예산범위 내 단체 선정, 적절한 단체 또는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발표 : 교육단체별 개별통지

  - 협약체결

    ∙ 선급금 70%이하, 사업완료 및 정산 후 잔금 지급

    ∙ 모집인원이 계획인원에 미달될 경우, 교육단체와 농수산진흥원 협의 하에 개설여부 결정

    ∙ 승인된 교육계획은 임의변경 불가

    ∙ 교육현장에서의 사고 및 안전관리는 수탁교육기관의 책임

    ※ 교육단체 선정 후 교육과정, 지원금, 인원 등 일부를 협의 및 조정할 수 있음

4. 교육구성

 ○ 교육인원 : 교육단체별 최소 20명 이상 30명 이내 

    ※ 모집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교육대상 : 귀농귀촌희망자, 농업인, 농촌주민, 마을활동가 및 리더, 농산업 관련법인 관계자 등

 ○ 모집기간 : 교육단체별 개강 7일전까지

 ○ 교육시간 : 10주 이내 단기과정, 50시간이상 구성

 ○ 교육방식 : 혼합형 교육(집합 + 비대면 병행)

  - 참여형 이론 30%, 실천토론 20%, 현장교육(실습, 체험, 사례 등)은 50%이상 구성

  -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교육병행

  - 2회 이상 우수 귀농귀촌 공동체 방문 및 체험 실시

 ○ 세부내용

  - 사업유형에 따라 과정명, 교육목표, 교육운영, 예산 등 세부내용 계획 수립

  - 지원사업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자유주제 선택하여 작성

5. 교육운영

 ○ 인적기준

  - 해당 교육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 확보 및 교육지원 조교 및 보조원 배치

  - 강사수 적정 확보(1인 강사에게 과다한 강의시간 배정 금지)

  - 실습(50%이상)·사례 중심의 강의 개설

 ○ 코로나19 단계별 의무사항 준수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 확보 등 방역협력 체계 구축

  - 코로나19 관련 질병관리청 정책 준수 (http://ncov.mohw.go.kr 참고)

  - 교육과정 활동에 필요한 실습장 1인 15㎡이상(임대 및 외부 실습장소 가능)                                

※ ‘1인 15㎡이상’은 경기도민텃밭의 분양기준 준용함 

6. 기타운영사항

 ○ 모집인원이 계획인원에 미달 될 경우, 교육단체와 진흥원 협의 하에 개설여부 결정

 ○ 교육기관별 승인된 교육계획은 임의변경 불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교육포털 등록

   -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등’ 자격 부여에 필요한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
     (농업교육포털 https://agriedu.net에 수료생 정보입력)

 ○ 건전하고 투명한 교육지원금의 지출 및 회계보고를 위해 경기도 청렴교육 필수 이수 및 수료증 제출

 ○ 교육생 만족도 조사 : 교육운영, 강사, 교육시설, 실습 등 운영전반

 

7. 예산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1.1. 시행)에 따름. 

 

8. 접수방법

 ○ 제출서류
 

 ○ 접수기간 : 5. 9.(월) ~ 5. 22.(일) 17: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2층 (우편번호 12805)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내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농촌활력부

9. 기 타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교육과정 운영 중 예산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변경 승인 요청 및 승인 완료 후 해당사항 시행

 ○ 공고내용, 일정, 지원예산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문   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촌활력부 Tel. 031-250-2711

첨부파일
  • [붙임2]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hwp [32.5 KB] 다운로드
  • [붙임1] 공모신청서 등 서식(2022년)최종.hwp [44.0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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