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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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질문귀농인 자금지원의 요건인 교육이수 조건은?
답변 답변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고 실시하는 귀농,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250시간 이상인 경우 계획서 10점 만점)

1.상기 국가나 지자체 농업교육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은 수료증으로 수료시간을 확인 및 인정할 수 있으나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공모하여 실시 하는 귀농영농교육의 경우는 반드시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어 포털시스템을 통한 수료 확인이 되어야 수료 및 수료시간이 인정 됩니다.

2.농과계열 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 등을 통하여 증명 가능하고,이미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영농경력 6개월 이상 농업경영인에 대하여는 농지원부및 농업경영체에 주경작(영)자로 등재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통한 생산 농산물의 판매실적 증빙자료(판매유통 사업자가 발행한 영수증)와 농사자재를 구입한 증빙자료(판매유통사업자가 발행한 영수증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인정을 받을 경우 귀농,영농교육 100시간을 수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56 질문현재 지목은 농지이면서 농지전용허가가 완료된 상태라면 주택구입자금을 이용하여 구입이 가능한지?
답변 답변

주택건축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가 완료된 상태라면 대지로 지목변경 가능한 상황이므로 주택구입자금 지원용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택구입자금 대출심사과정에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담보설정금액을 낮게 평가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사전상담 후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5 질문창업자금으로 농지를 구매한 후 일부를 대지로 전환하여 주택부지로 활용 할 수 있나요?
답변 답변

농업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사용하여 농지를 구매한 경우 당해 농지는 농업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반면 위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여 주택부지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사유에 해당이 되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지구입은 농업 창업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농지의 전용 후 주택부지로의 이용은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경우로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단, 사전에 시군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목적 변경이 발생된 부분만 회수 합니다.
 

54 질문창농자금을 받고 있는데 농한기에는 소득이 없어 4대보험이 가입되는 곳에서 생활비를 벌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답변

농한기 농가에서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있는 곳에서의 격일,격주 근무 등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는 일시 취업인 경우에 한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 확인을 받은 후 근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이행점검에 따른 사업 대상자 취소 등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3 질문A군으로 귀농하여 전입신고 후 창업자금을 받아 인접한 B군에 농지를 구매해도 되나요?
답변 답변

귀농인 창업자금을 활용하여 농지를 구매하고자 할 때 귀농인의 주소지가 아닌 타 시.군에 위치한 농지의 구매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타 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지의 취득시 세제감면 대상이 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의 신청인은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 농지를 구매하시기 전에 사업주과기관과 농지구매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시행착오를 줄일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2 질문최대 70%이내에서 사전대출의 한도는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답변

사전대출의 의미는 계획서만으로 대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완료하기 전 대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전대출을 위한 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시에는 도급공사계약 및 착공여부,구입계약서,인허가서 등의 사업 추진의 확실성을 확인 후 발급 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51 질문사업추진실적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는 어떻게 구비해야 하나요?
답변 답변

사업자금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제공한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범위 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1항 단서)
 

50 질문사업 추진과정에서 시설공여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답변

대출 취급사무소에서 대출을 취급할 때 원칙적으로 사업비용은 시설 공여자에게 직접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용의 일부를 사업신청인이 시설 공여자에게 이미 지급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및 사업비용의 일부를 이미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대출 취급 사무소에 제출하시면 기지급된 사업비용은 사업신청인에게 집행이 될 것입니다.
 

49 질문시설 공여자가 시설을 마치고 사업신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사업신청인이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답변 답변

세금계산서는 청구용과 영수용이 있습니다. 시설공여자의 청구용 세금계산서는 사업비용의 지급 및 변제의 효력이 없으나, 사업내용의 확인 자료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하시는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때 반드시 시설공여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8 질문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보전산지라 담보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공가능한 부동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답변

부동산 등을 담보물로 설정하고자 할 때 모든 물건이 담보물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담보설정을 하려는 이유는 채권보정을 위한 목적이며 채권보전을 위한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될 경우에는 담보물로 취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전산지의 경우 법상 제한 사유가 많아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으로 전용허가를 받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취득이 금지되는 물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담보취득 금지 및 제한 부동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을 취급하는 NH농협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NH농협은행 업무방법서 여신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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